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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. 월 10만 원 저축으로 최대 1,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 근로청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.
✅ 청년내일저축계좌란?
‘청년내일저축계좌’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정책성 저축 제도입니다.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하면, 정부가 매칭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주어 최대 1,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👥 신청 가능한 대상자 조건
1. 연령 요건
-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- 단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
2. 근로 및 사업소득 요건
- 신청 당시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상태여야 하며,
- 월 근로·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함
- 일반 청년은 월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
3. 가구소득 기준
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일 것
예시 (2025년 기준 중위소득):- 1인 가구: 약 2,393,000원
- 2인 가구: 약 3,979,000원
- 4인 가구: 약 6,098,000원
4. 재산 기준
- 대도시: 3억 5천만 원 이하
- 중소도시: 2억 원 이하
- 농어촌: 1억 7천만 원 이하
💰 지원 내용 및 혜택
구분 | 본인 저축 | 정부 지원금 | 총 적립금 (3년) |
차상위 이하 청년 | 월 10만 원 | 월 30만 원 | 최대 1,440만 원 |
일반 청년 (중위소득 50~100%) | 월 10만 원 | 월 10만 원 | 최대 720만 원 |
- 매월 본인이 10만 원씩 3년간 저축 시, 정부가 동일하거나 3배로 지원
- 총 36개월 간 저축+지원금+이자로 목돈 마련 가능
📝 신청 방법
- 신청 기간: '25.5.2.(금) ~ '25.5.16.(금)
- 신청 경로:
-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
- 오프라인: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제출 서류:
- 신분증
- 근로 확인 서류 (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)
- 소득·재산 관련 서류
-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 등
⚠️ 유의사항
- 3년 만기까지 근로활동 지속, 교육 이수,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필요
-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
- 유사 자산형성 프로그램(예: 희망두배 청년통장)과 중복 참여 불가
- 매월 1일~20일 사이 저축 이행 필수 – 기한 초과 시 해당 월 정부 지원금 지급 안 됨
📞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
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: ☎ 1522-3690
- 복지로 고객센터: ☎ 1566-0313
-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
🧩 마무리 요약
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은 크게 ①연령, ②소득, ③가구 재산 기준, ④근로 여부로 나뉘며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매칭지원금으로 최대 1,440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이라면,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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